2021 올해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 공휴일 적용
올해 공휴일들 중 상당수가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려 있네요.
8월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구요.
10월 3일 개천절도 일요일이네요.
게다가 10월 9일 한글날도 토요일이구요.
12월25일 크리스마스(성탄절)도 토요일입니다.
이래 저래 쉬는 날이 3일 날아 갔구나 했는데,
웬걸 이 세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쉬게 해주네요.
직장인들에게는 공휴일이 없는 최악의 2021년이 될 뻔 했던 해였네요.
[속보] 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광복절·한글날 쉬고 성탄절 제외
2021년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됐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사출처>
[속보] 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광복절·한글날 쉬고 성탄절 제외
기자명 송성희 기자
입력 2021.08.03 10:30 댓글 0
국제뉴스
원래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만 이였는데요.
이번에 바뀐다고 합니다.
올해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특별법으로 쉬는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체공휴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앞으로는 이런 법정공휴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지는 않을까 신경쓸 필요없이
조금 여유롭게 쉴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연인들의 연휴인 크리스마스날은 이번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쉽기는 하지만 3일 더 쉬는게 어딘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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